출처=공정위

공정위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 공인 실험 방법 없다”

공기청정 제품 광고에 과장, 허위 문구를 넣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로 광고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의 경우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제품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 ‘세균 감소율 99.9%’ 등의 수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다며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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