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9900만달러 항소에서 1억4000만 달러 늘어

25일 삼성전자와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2016년 산정된 배상액 3억9900만달러 보다 1억400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이번 재판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미 연방대법원이 수용해 다시 1심부터 진행됐지만,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판결 후 성명에서 ”삼성이 우리 제품을 복제한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배심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의 법적 분쟁은 2011년 제기됐으며,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3가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과 액정 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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