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규모 1억3천만원…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 업체에 제때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 1억3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위메프로, 9천3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천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천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천8백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백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쿠팡은 2천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쿠팡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약2천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점을 지적 받았다.

티몬은 1천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천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천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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