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이관시간 169초→110초로 59초 단축
공동대응 시간은 466초→266초로 200초 단축

2016년 7월 시작된 긴급신고전화 통합 사업으로 인해 신고이관시간은 169초에서 110초로, 공동대응 시간은 466초에서 266초로 단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개에 달하던 각종 긴급신고번호는 긴급신고의 경우 119와 112, 민원·상담의 경우 110로 통합됐다. 신고자 위치와 신고내용은 단 한 번 클릭만으로 경찰과 소방, 해경, 권익위 등 57개 상황실에서 함께 공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 결과 소관이 다른 신고전화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는데 걸리는 신고 이관 시간은 통합 전 169초에서 110초로, 경찰이나 소방, 해경 등 공동 출동이 필요할 때 협업해 대응하는 공동대응 시간은 466초에서 지난해 말에는 266초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2단계 통합을 통해 3월말 현재 공동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16초 추가로 단축했다.

현재 해경 파출소와 함정에는 경광봉이 설치됐다. 긴급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경에서는 접수단계부터 경광봉과 공동청취장치를 작동한다. 함정은 경광봉 신호를 보고 공동청취를 통해 신고내용을 미리 파악해 출동 준비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함정에 연락을 한 이후에야 출동 준비가 시작됐지만, 경광봉 출동예고와 LTE 공청으로 신고접수에서 출동까지 6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경찰 순찰자 5천100대에도 태블릿으로 신고내용과 위치 등 공동대응 정보가 바로 전달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22개에 달하는 긴급신고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공동대응에 걸리는 시간이 3분10초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