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감소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수 기자
sisa2003@korea.com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감소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