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발행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를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라고 말한다.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있는 채권 보유자는 이자 외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통해 주식으로의 전환 조건과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사항,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하며,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사모와 공모로 구분된다.

공모의 경우 인수단이 구성되며 증권 인수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상장, 신고서,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한다.

사모는 특정 소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되며,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하며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발행 당시 확정된 만기 보장수익률이다. 만기 보장수익률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개 신용이 좋은 기업의 전환사채는 만기 보장수익률이 낮다.

만기 이전에 전환하는 경우 표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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