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시안성 대폭 개선
등급제 도입 및 활용목절별 선택권도 부여
자기 결정권 강화하고 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앞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시안성이 개선되며,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 등이 수집·이용하는 정보 활용 동의서의 내용과 양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의서 양식 개정이 추진된다.

내용을 단순화, 시각화해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는 정보 주체의 확인 부담은 줄이고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보 활용 동의서에 등급제가 도입된다.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한다.

특히 현행 정보 활용 동의는 소비자가 일괄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등 선택권이 제약됐지만,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필수 동의사항의 경우 오히려 절차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의 강화를 위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정보 정정 청구 및 평가 재심사 요구권 등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본인의 신용등급 산정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인 신용정보를 신용평가사 및 금융회사에 전달해 신용평가나 여신심사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된다.

이는 본인의 대출금 납부 내역, 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요금 납부 내역 등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제출함으로서 간편하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위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 자체 평가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을 거쳐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검사하는 중첩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