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누구의 명의든 자기의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뜻한다. 다만,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 신고를 체출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 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소 시장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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