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원칙 위배…헌법 제16조 개정 필요
법률 공백 사태 우려해 단순 위헌 결정은 피해
국회에서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건물 안에서 범인을 체포했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더라도 주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범인 체포 때 영장 없이 주거나 건물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6조는 검사,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체포영장 집행 시 그 장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해당 법률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대정부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씨 등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저항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피의자들은 애초에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수색이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며 그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위 헌법 조항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심판 대상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률 공백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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