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실수요자 대상 주거지원책 마련
다주택자 대출 제한…고정금리 상품 내달 출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의 주택구매 지원책인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 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의 경우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는 대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 포인트 낮춘다.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 주택 대출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공급 요건을 변경해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한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는 배제하기로 했으며,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면서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당정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천억원 수준으로 내달 출시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주택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LTV 80%, DTI 70%)하고 만기일시 상환비율(0~50% 이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이달 10년만기 기준 3.4%)를 적용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시 2% 초반 금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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