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재단 4억 횡령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발표
총회 보고 사안, 희망재단은 물론 중기부서 승인
“세무신고까지 마친 끝난 일”…법적 대응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23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희망재단 4억 횡령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연합회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과 불확실한 정보를 흘리며 연합회를 흔들고 있는 배후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민간 기업이 출자한 재단으로, 국가 기관이 아니며, 희망재단의 위탁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사업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밝혔다.

또 희망재단이 연합회에 위탁한 사업의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희망재단의 지도, 점검, 감사 등을 거쳐 아무 문제없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지난 2016년 9월 7일 열린 이사회에서 ‘희망재단 위탁사업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 13일 진행된 2016년도 임시총회에서도 해당 건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건은 중기부에도 보고, 승인을 받아 진행된 사안임과 동시에 희망재단의 지도, 점검, 감사 등을 거쳐 세무신고까지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의 ‘희망재단 4억 횡령보도’는 아무 문제없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회장은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처럼 집행부를 흔드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확실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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