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등


구로구의회는 제273회 임시회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 상정된 안건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안전 지원범위 및 교육안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어린이, 청소년, 교육활동참여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의회는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구로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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