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제기5구역 해제 고시 … 건축행위 제한 풀려

제기5구역 위치도.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가 최근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다. 이로써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실시가 가능하다.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9,088㎡ 부지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정체돼 왔다.

단계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1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1/3이상(36.45%)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제기동교회에서 토지 소유자 75%의 참여 하에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개발 사업찬성(정비구역 해제 반대)자가 50% 미만인 30.15%에 불과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 구역 지정은 해제 됐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으며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 5월 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현재 동대문구에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4~50여 곳 정도 된다.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지역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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