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입법예고에서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도입
3인 가구 1170만원 이하…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9월부터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이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170만원 이하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선정기준안에 따르면 올해 만 6세 미만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만 6세 이하 전체 아동 중 약 96%가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1436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아동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씩 가산될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은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근로·사업)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총자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12.48%)을 적용한 수치다.

예로 3인 가구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1000만원이고 재산이 5억원이라면 월소득인정액은 약 1520만원(5억원×12.48%÷12개월)이 되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세전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받는다. 자녀 2인 이상으로 양육비 지출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도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되며, 재산 역시 지역 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을 적용한다.

한편,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인 경우 한해 월 5만원씩만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연간 9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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