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3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과 함께 제2금융권에서도 7월부터는 대출 심사가 까다롭게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차주연령과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업권별 고정금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45%에서 47.5%로, 보험은 30%에서 40%로 강화한다.

특히 12월에는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형태다.

금리 인상 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한다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일정 기간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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