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위해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이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함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납품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중기부는 이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새로 도입되는 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가 확대되면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와 6개 공공기관 등이 체결한 MOU는 시범구매의 규모, 기관별 역할 및 구매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2018년도 구매 예정인 기술개발제품 규모는 430억원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4월부터 △구매대상 품목 공고 △신청·접수 △신청제품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8월부터 9월 사이 공공기관 시범구매 제품에 대한 구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제도 참여기관과 시범구매 금액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성능 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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