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하 경영지원단)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노무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지원단은 지난 3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춘천 등 전국 7개 지역을 찾아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1:1 노무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0일 대구 지역 노무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장호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수당 등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며 “5인에는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고,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근로상황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현장상담을 진행한 박진환 노무사는 “많은 사업주가 노동 관련 분쟁 사항이 발생한 이후 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안이 커져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 등 노무 사항에 대해 미리 점검받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관세 분야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표전화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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