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기여 나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이달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은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택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2016년)과 기준년도(2017년)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변동된 건축물 2,989건이다. 

구는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무허가 건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해 위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단,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인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장독대 등의 부수시설 및 적치물은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신 주택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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