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표백제 사용 금지…위반 시 행정처분

4월부터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향주, 타월 등은 물론,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등을 제조할 때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못하며,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형광표백제는 일회용 생활용품에서 자주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가중됐던 물질로,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물질로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압류 및 폐기 또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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