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행 예정이던 개라파치 연기
찬반 여론 극명…추후 검토 후 도입

정부가 목줄을 채우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인 일명 ‘개파라치’의 시행을 연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미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부작용을 좀 더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신고포상금제도는 3개월령 이상 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미실시,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신고할 경우 1건당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반려인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개파라치 시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려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비반려인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제도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 국장은 “신고포상금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취지”라며 “처벌이나 단속 강화, 반려견 예절 교육 등의 활성화 후 도입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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