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익명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없이도 데이터 활용 방침

앞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빅데이터로 공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우선 익명, 가명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금융이용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익명 및 가명 처리된 정보를 빅데이터르 공개해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명처리정보 역시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통계작성이나 공익적인 목적에서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의무화될 예정이며, 재식별행위나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형 금융회사 및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상품개발이나 시장분석,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데이터 유통시장을 조성하는데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CB(신용평가)사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카드사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B산업의 업무범위를 세분화, 명확화하고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기업 CB업 역시 자본금 규제를 현행 50억원에서 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완화해 금융기관 출자의무를 배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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