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오는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3일 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3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3월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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