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교육 효과로 피해 신고 늘어
2012년 6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증가

성 관련 비위 공무원의 징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64명에 불과하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에는 81명, 2014년에는 74명, 2015년에는 177명, 2016년에는 190명이 적발됐다.

이처럼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기관 내 처벌 강화 분위기와 더불어 성희롱 방지교육으로 인한 인식 변화로 피해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익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출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미수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에 의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낀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실제 성 관련 비위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286건이 적발된 성폭력이며, 성희롱은 219건, 성매매는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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