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촉진 인센티브…취업비용 지원 중점
지원 대상 확대 및 까다로운 조건 대폭 완화

정부가 ‘구직 촉진 인센티브’와 ‘취업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시적인 긴급 지원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3~4년 이내에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층)의 문제에 대응이 쉽지 않아 과도하더라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에서 청년 공급이 줄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베이비붐 세대(727만명)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출에 따라 25~29세 인구가 전년 대비 11만명 증가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 추가로 사회에 나올 예정이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구직 경쟁 심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2+1 고용장려금제도’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3년 간 2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과 전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소기업의 경우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폭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보태 만기 시 16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원), 기존 재직자 대상 5년형(5년간 3000만원)도 신설한다.

신규취업자는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업이 240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자는 기존 2년형과 3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직자 5년형은 청년 720만원, 정부·기업이 나머지를 보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 청년에게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 가입기간은 취업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며 “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시 1회 재가입을 허용하고, 지원기간 중 휴·폐업, 도산 등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 해지된 경우 재가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대책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월 30만원씩 3개월을 구직활동수당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을 제공한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30만원씩 3개월에서 2019년에는 50만원씩 6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 온라인 청년센터 등을 신설한다. 전국 청년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등한 기회 보장 및 공정한 채용기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필기전형 점수 피드백을 도입해 선발결과를 응시자에게 피드백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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