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제안
文대통령 “총선, 중간 평가 역할 합리적”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먼저 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에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다. 다만,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쟁점안은 1, 2, 3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국회 처리 가능성을 고려한 최종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한다면 6·13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해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13일 자문특위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 조정해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오는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 일정을 언급한 것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도입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 보다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제도 면에서 합리적”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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