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조직문화 개선 및 사생활 침해 금지 명시

서초구가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것으로서 제15조의 2(사생활보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모든 수단을 포함한 업무지시 근절을 향한 노력으로 직원들의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아울러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성별관계 없이 사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 조례에 담겼다.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오른쪽 첫 번째)과 구 국,과장 및 동장들이 지난해 ‘청렴실천결의’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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