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신규 등록자 9199명으로 집계
일평균 511명이 등록…수도권에 72% 몰려

올해 2월 임대주택사업자(개인) 신규 등록자가 전년 대비 2.4배 늘어난 9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월의 등록자수는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 연휴 등 근무일수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평균 등록자수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 2월 등록 임대사업자가 386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올해 2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가 전체의 71.8%(6614명)에 달했고, 2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가구다.

올해 4월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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