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계도기간 끝…금연단속 시작
PC방처럼 흡연고객 비중 높은 특성 보여
손님들 금연문화 적응에 상당한 시간 필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전면 금연 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방이 계도기간을 거친 끝에 지난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전면금연화를 맞이했다. 두 업종 모두 흡연 고객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매출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식당이나 PC방과 달리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금연시설 강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두 업종 모두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상 흡연자들의 유일한 해방구가 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에 전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업종에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고, 1년의 유예기간과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의 금연단속을 맞이하게 됐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뿐 아니라 실내골프장, 요트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4개 업종이 이번에 전면금연화를 맞이했다.

문제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PC방과 같이 흡연고객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라는 것이다. 이 보다 앞서 전면금연화를 맞이한 PC방의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시점이 2014년 1월 1일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존처럼 운영했지만, 2014년부터는 상당수 PC방이 흡연석을 폐쇄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PC방 업계가 크게 휘청했던 시점 역시 2014년부터다. 수도권의 상당수 PC방 고객들은 금연 문화에 정착했지만, 정작 흡연고객들의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부터 생존을 위한 투자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업그레이드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사실상 흡연을 방치하는 PC방도 늘어나기 시작해 손님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주변 PC방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당구장의 경우 PC방과 같이 흡연 고객의 비중이 높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운영했었던 PC방과 달리 당구장은 지금까지 별도의 경계가 없어 누구나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왔던 탓이다. 이 때문에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갖추더라도 한 게임에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특성상 흡연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종의 방(Room)으로 구분되고 보통 3~4명 이상이 모여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한 게임의 시간을 1인당 1시간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3~4명이 모이면 한 게임을 하는데 3~4시간이 걸린다. 방마다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좁은 방에서 흡연실 문을 여닫다보면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여전히 흡연 고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금연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약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2014년부터 심각하게 매출이 감소하다 2017년을 전후로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때문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역시 전면금연화가 시작된 올해 매출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흡연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금연문화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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