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기로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돌입

군 장병들의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상승한다. 올해 1월부터 40만5천7백원이 지급되고 있는 병장 월급이 2022년에는 67만6천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방부는 8일 5년마다 수립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은 2019년부터 전방 사단 GOP 지역을 중심으로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 사역업무(제초·제설 작업 등 부대관리 제반)를 하지 않도록 민간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이 같은 조치를 전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대나 대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 승인만 있으면 민간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중단기 복무자나 하위 계급 간부들의 복지도 강화된다.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지원 금액을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상향한다는 계획이며, 월세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중기복무(5~10년)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국방 부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의 월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로 늘리고, 중하위 계급 간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 근무비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일과 후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