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여부 떠나 사망사건은 구속수사
살인죄 적용 시 사형, 무기징역 등 구형

정부가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이 나빠 살인죄를 적용하면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른데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기존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법을 엄정히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아동 사망 시 고의 과실 불문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죄질이 중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 학대사건 가중처벌 기준’을 실제 사건 단계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할 때 모든 부모가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들에게는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법 교육 전문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관련 제도를 강연한다.

조기발견을 위해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한다.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점검한다.

11월부터는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해 보육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재학대 위기 아동을 모니터링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합동 ‘(가칭)아동학대점검단’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신속대응·보호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배치해 영장청구 형사처분 피해자 지원 등 전 과정을 책임 수사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보호기관과 경찰 간 수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지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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