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른 가명조서 홍보 강화
여가부, 경찰에 미투운동 전담인력 요청

정부가 미투(#MeToo) 운동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성폭력피해자의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이 이 같은 ‘가명조서’ 작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긴급 회동 후 나온 조치로, 여가부와 경찰청은 ’미투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장관은 이날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