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법제화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3월 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정해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주거기본계획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 의무화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청년주거기준 설정 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보장 기회를 높이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시의원은 "이 조례안 제정으로 그동안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 틀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청년 주거현안에 대한 대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청년 주택정책과 청년주거사업, 그리고 창업 등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더욱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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