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하루 평균 4만5900명이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7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 6일 기준 신청자가 102만9000명이라고 발표됐다.

하루 평균 신청자가 1월에는 3600명에 그쳤지만 2월에는 4만59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려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고 차관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확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1월에 비해 2월에 신청자가 폭증한 원인은 2월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1월 당시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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