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입…동일 내용의 개인 실손 전환

올해 하반기부터 입사해 회사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개인 실손보험은 중지되면서 중복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단체 실손 보장 종료 시까지 같은 보장을 하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연계 제도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체 실손만 가입한 경우 퇴직 후 보장이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직장인들은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을 중복해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두 개의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범위 안에서 분담해 보장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앞으로는 입사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개인 실손은 중지해둘 수 있도록 한다. 퇴사 후 단체 실손이 종료될 경우에는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와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고, 퇴사 후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 보험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재개한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퇴직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됐지만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지 않고 ‘무보험’을 유지하다 질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뒤늦게 실손을 재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의 방지책으로 개인 실손 재개 신청 기한을 퇴직 후 1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했다가 퇴사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종료된 사람은 가입했던 단체 실손과 같거나 가장 보장이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다. 단체 실손 5년간 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중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손 전환 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다만, 단체 실손이 가족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경우 가족은 빼고 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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