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종합조사 통해 맞춤형 지원
중증장애아동 위한 의료기관 설립 추진

개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에 대한 세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등급 대신 장애인 개개인의 생활환경을 파악한 ‘종합적 욕구조사’를 활용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등 필요한 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내년 7월 보조기기·장애인 시설 입주 자격 등을 주는 일상생활 지원부터 시작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콜택시·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이동지원, 장애인연금 지급·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에 도입된다.

다만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 등급제에 따라 지원받던 장애인들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제의 폐지 외에도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경제적 자립, 권익·안전 사회참여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62개소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90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에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를 22개교 늘려 196개교로 확충하고 특수학급(1만325학급)은 현행보다 1250학급 늘린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