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올해 총 80억 규모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다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4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상반기 총 45억, 올해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구자금 30억 원, 은행협력자금 15억 원으로 나눠 총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융자 조건은 구자금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해주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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