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사생활 침해 여지 줄여
제도적 불편 개선…번거로운 절차 간소화

앞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줄어들고, 사생활 침해 우려의 불편이 있었던 등·초본 상 계모(부) 표시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해 신청기준이 조정된다.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해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될 예정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대분리의 공통기준도 마련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확인을 통해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 공급해 청약신청을 위해 세대분리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경우 ‘독립생계’ 여부에 대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나이·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통합한다. 목적·적용범위·수수료 등 공통사항은 동일조항으로 규정하고,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을 단일화한다.

이밖에도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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