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7월부터 시행…근로자 수 따라 차등 시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 운영해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된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 8시간 이내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는다.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다.

특례 업종 역시 조정됐다.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이 폐지됐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만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번 근로시간 조정에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제 임금 뿐 아니라 근로시간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신세계그룹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리 대비해 왔지만, 2차, 3차 중견 업체들은 빠진 근로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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