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위약금으로 지정
반대로 사업자가 취소 시 2배를 환급해야

2월 28일 이후부터 식당 예약을 1시간 전에 취소해야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시설의 예약은 7일 전 이후에 최소할 경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소비자,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 바 ‘노쇼’와 관련해 이런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이 개선됐다. 이전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법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시의 위약금을 규정했지만, 여기에 외식업이 추가됐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보통 일부 식당에서 받고 있는 예약보증금의 경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에 취소할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2배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도 개선됐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은 ‘총 이용 금액’을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정의됐고, 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스포츠・레저용품) 등은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소비자 보상 기준이 강화됐다.

또 결혼 준비 대행업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 비용 뿐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발생 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도서와 음반 등 문화용품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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