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일부 회원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이사회 통해 선거 일정 다시 진행하기로…

2월 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무기한 연기 됐다. 일부 회원사들이 제기한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결정문을 통해 ‘회장 선거 공고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1월 23일 공고한 회장 선거일 등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는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속 회원사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에 대해 회비 미납 등의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했었다. 하지만 3개 단체는 선거권 박탈과 공고 절차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개 단체는 선거 일정이 공고되기 전인 2017년 12월 29일에 미납회비를 완납했고, 나머지 1개 단체는 지난 1월 22일 미납 입회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해당 단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 판단을 수용해 본안 소송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사회를 통해 선거 일정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최승재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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