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의 원인 중 절반은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150건 중 45%에 해당하는 68건에서 조정합의를 이끌어냈고, 분쟁 내용의 46%가 권리금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임대차분쟁위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분쟁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권리금(46%)이었고,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 3년 간 접수된 150건 중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번진 사건은 53건에 달했고, 나머지 29건은 상담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임대차분쟁위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1차로 상가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이 분쟁 신청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을 갖는다.

2차로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및 합리적 의견 등을 제시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용 희망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 가능하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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