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주가 띄운 후 대주주는 고가 매수
사업 진행 연기…자금 조달만 하고 연기하기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를 주의하라며 투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다수의 상장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테마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상장회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높이고 있지만,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은 거래소 설립 및 가상통화공개(ICO)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CB 주식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을 모두 점검했다.

그 결과 대규모 해외 ICO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지연하거나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 주식전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사례도 목격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진위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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