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상희 양천구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해고 및 복직, 임금청산 등 소송 관련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과 11번 재판
나상희 구의원... “보복성 징계 등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공단측 관계자... “인사위원회 통한 적법한 진행”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해고 및 복직, 임금청산 등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상희 구의원은 지난 9일 양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3번째 구정질문에 나섰다.

나 의원은 본인이 최근 입수한 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홍성만)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최00씨(전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3급)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른 최씨의 승소판결 이유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최씨에 대한 각종 징계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 했고, 이후 벌어진 인사 조치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이로 인한 원고(최00)의 발병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판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나 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최씨에게 지급한 위자료 300만원을 구청에서 교부한 대행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한편 공단측 관계자가 밝힌 본 사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7월 집행부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2015년 초 공단 직원 3명을 해임했다. 해임된 직원들은 같은해 3월 해고무효소를 접수, 그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항소했지만 2016년 4월 또다시 패소했다. 이로써 해임된 직원들은 복직됐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직위는 강등됐다. 2017년 4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공단측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최씨는 이 기간 동안의 추가 임금에 대해 2016년 7월 또다시 소송, 2017년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씨는 2016년 8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인사처분(해임, 강등,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2017년 12월 승소, 삼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앞서 최씨는 강등 이외에도 직위가 해제돼 2016년 9월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을 벌여 2017년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해 9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직위해제무효확인소송 패소와 관련 2심에 항소했고, 각하(1심판결 취소) 선고를 받았다.

아울러 최씨는 복직 과정에서 강등(3급→4급)된 직위에 대해 2016년 10월 강등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과 2심 항소심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6월 최종 승소, 최씨는 예전 직위(4급→3급)에 복직됐다. 현재 양측은 최씨가 2017년 10월 소를 제기한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1,091 만원)에 대한 소송 중으로 오는 3월 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측 관계자는 “모든 소송은 최씨가 모두 소를 접수했고, 소송 전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법원은 ‘최씨의 해임이 과한 것이지 징계하지 말라’고 판시하지 않았다. 징계 과정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당하게 결정됐다. 아울러 직위와 관련, 최씨가 해고 전 재직했던 감사담당관의 보직이 없어진 이유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로 최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청구액 위자료 삼백만원과 관련 “공단의 모든 예산은 대행사업비로 이 금액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다. 사무관리비에는 200명이 넘는 공단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사안을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 이 예산에서 최씨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적법하다” 고 말했다.

끝으로 나상희 의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동일인을 상대로 징계와 소송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액 등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편가르기→ 표적감사→ 보복성 징계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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