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시작으로 상당수 대기업 동참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 근무제 확산
국회 관련 법 계류 중…중소기업 문제 대두

신세계그룹이 대기업 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35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가운데, 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상당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동참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1월부터 새로운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들은 PC에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한 주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출퇴근, 식사, 외근 시 출입관리스시스템에 의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된다.

SK텔레콤은 ‘2주 80시간’의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주당 50시간을 일하다 한 가한 주에는 주당 30시간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형태다. SK하이닉스는 3월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당 52시간‘을 도입하기 위해 통근버스 시간도 조정한다.

쌍용자동차도 노사 합의에 따라 4월 2일부터 심야 근무 없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한다. 심야 근무를 없애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자는데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IT 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고 있다. 네이버는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카카오는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고, 넷마블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코어타임 근무’를 도입한다.

현재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 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주당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OECD 국가 중 2위에 달하는 근로시간과 최악의 취업률 등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두 동의해 조만간 법제화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연봉 뿐 아니라 삶의 질에서도 대기업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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