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시, 교육재정 효율성 향상 도모

시사경제신문 이다인 기자 =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선)은 전자금융시대를 맞아 학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2월부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했으며, 이달부터는 학원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보다 빠르고 쉽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는 체납 세입자들에게도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징수율 제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미게시 및 초과징수 시, 또는 학원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 가상계좌 서비스 제도를 통해 납부자는 가공문 송부 시에 기재되는 가상계좌로 인근 은행, 텔레뱅킹, 인터넷, ATM기로 과태료 납부하면 된다. 또, 공문 분실 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대상자 22명(총 금6,264천원) 전원이 고지서가 아닌 가상계좌로 납부해 납부 편의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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