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선거사무소 운영, 명함 배부 가능
지자체 장,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권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아깨띠 도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및 발송 등이 가능하다.

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다.

한편,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부터 시작되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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