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발 후 7년만에 혐의 인정한 조치
에스케이케미칼, 애견산업, 이마트 대상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이마트(이하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고발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으로, 각각 무혐의와 심의절차 종료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 조사에 나선 끝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첫 고발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공정위는 우선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표시·광고가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기만),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 ·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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