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조감도
조합 없이 2인 이상 주민협의체로 가능
관련 법 9일부터 시행…빈집 정책 활성화

앞으로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인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조합 없이 단독·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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