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소득기준 190만원으로 개정
5만여명 이상 혜택 기대…진입장벽도 손질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약 5만여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월수령액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정액급여는 180만원이고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인 경우 월보수액은 18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되기 때문에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 및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가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지원기간 중 30인이 초과되더라도 29인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생업에 바빠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건당 3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고,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는 건당 1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일자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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