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울, 부산 순으로 상승폭 높아
개발사업 영향…3억원 이하가 88.9%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지난해 변동률 4.75%와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25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수도권은 6.17%, 광역시는 5.91%, 시·군 4.05%가 상승했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가 12.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특히 제주, 부산, 대구,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한편,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 3억원 이하는 195,678호(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호(1.5%), 9억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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